협의 이혼 또는 합의 이혼이란 소송이나 재판없이 부부가 서로 합의하에
신청하는 이혼입니다.
협의 이혼 절차는 간략하게 요약하면
부부의 이혼합의 ->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 및 이혼숙려기간의 진행 ->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양육 및 친권에 관한 확인 및 확인서 등의 작성,교부 ->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동사무소,면사무소등에 이혼신고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협의이혼절차
협의이혼의사 확인
-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합니다.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등록기준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편리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협의이혼은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인 당사자가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간이 없는 때에는 인접지역)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관할 법원에서 부부가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은 후, 그 중 1인이라도 위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가족관계등록(호적)관서{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시 재산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재산분할관계까지 확인받을 수는 없습니다.
협의이혼 의사확인절차
- 반드시 부부가 함께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
과 도장을 가지고 통지받은 확인기일(시간)에 법원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첫 번째 확인기일에 불출석하였을 경우에는 두 번째 확인기일에 출석하면 되나, 두 번째 확인기일에도
불출석한 경우에는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부부 모두 이혼의사가 있음이 확인되면 법원에서 부부에게 확인서등본 1통씩을 교부합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 또는 교도소에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그 재외공관
또는 수감된 교도소로 이혼의사확인을 요청하는 촉탁서를 보내 이혼의사가
있다는 회신이 오면, 상대방을 법원에 출석하도록 하여 이혼의사확인을
합니다.
-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기일
가정법원에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 사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1개월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부부가 함께 작성하며, 신청서양식은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있습니다.
(나)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시(구)·읍·면사무소 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