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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를 결정하는 요소는 크게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후천적) 요인으로 나뉩니다.

유전적인 요인은 60~80% 이며, 환경적인 요인은 20~40%라고 합니다.

유적적인 요소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키를 크게하기

위해서는 환경적인 요인을 바꿔야 합니다.

키를 크게 하기 위한 환경적 요인은 크게 수면, 영양, 운동, 바른자세 등

4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 4가지 조건이 갖춰질 때 성장 호르몬이 가장 잘 분비가 되어 키가 성장합니다.

영양(음식)

키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영양입니다.

즉 잘먹어야 키카 많이 클 수 있습니다.

키크는데 도움이 되는 음식과 피해야할 음식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지방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기

단백질은 키를 크게 만들고 뼈와 근육, 연골을 강하게 유지시켜주는 기본적인

영양소입니다.

좋은 단백질원으로는 저지방 육류, 가금류, 생선, 계란, 견과류, 씨앗류 등이

있습니다.

충분한 양의 비타민 D 섭취하기

비타민 D는 건강한 뼈를 형성하며 근육성장을 촉진시킵니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비타민 D가 부족할 때 성장의 저해가 발생하며,

청소년 여아의 경우 체중이 증가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비타민 D의 함량이 높은 식품으로는 기름진 생선, 버섯, 강화 시리얼 등이

있습니다.

비타민 D를 자연적으로 생성할 수 있는 방법은 햇볕을 쬐는 것입니다.

몇 분 정도의 시간만이라도 피부를 햇볕에 노출시키면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 D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아연 섭취하기

아연의 결핍은 성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즉 아연을 충분히 섭취해야 키크는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연이 충분한 음식으로는 해산물(특히 조개,갑각류), 양고기, 시금치 등이

있습니다.

충분한 칼슘 섭취하기

칼슘은 뼈를 강하게 성장시켜주는데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대부분의 칼슘을 섭취하기 제일 좋은 음식은 유제품들입니다.

다만 유제품중에서 지방 함량이 높은 것은 피하고, 고칼슘 유제품을

섭취해주는것이 좋습니다.

유제품 이외에도 생선, 녹색잎 채소, 대두 식품, 칼슘 강화 쥬스, 시리얼, 빵 등을

통해 칼슘섭취가 가능합니다.

피해야 할 음식들

학생들이 좋아하는 라면, 햄버거, 피자 등과 같은 인스턴트 식품은 칼로리는

높지만 영양분이 적어서 키가 크는데 별로 바람직한 음식이 아닙니다.

또한 염분이 많이 들어있어 칼슘이 잘 흡수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맛있는 인스턴트식품을 포기할 수도 없기에 이런 음식들을

먹는 경우 부족한 영양을 보충할 수 있도록 우유와 야채샐러드 등을

곁들여 먹는 것이 좋습니다.

또 피해야할 음식으로는 설탕과 탄산이 있습니다.

설탕은 칼슘 성분이 뼈로 가는 것을 방해하고 심지어 뼈와 치아속에 있는

칼슘을 녹여버려 키가 크는 것을 방해합니다.

탄산음료에는 당분뿐만 아니라 인산이라는 칼슘이 뼈를 자라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성분이 들어있어 성장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바른자세

바른 자세는 성장에 중요한 요인이 되며 잘못된 자세를 유지할 경우,

평균키보다 1~2cm 정도 덜 클 수 있습니다.

평소 다리를 꼬거나 허리를 굽히는 자세는 키크는걸 방해하는 최악의 자세입니다.

또한 웅크린채로 스마트폰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시력이 나빠질 뿐만

아니라 목과 척추가 구부정하게 변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앉거나 서있을 때 어깨와 허리를 쭉펴주고 아랫배에 힘을 주어 척추가 바르게

펴지도록 유지하는게 좋습니다.

수면

사람은 잠잘 때와 누워서 쉴 때 뼈의 90% 이상이 성장한다고 합니다.

우리 몸은 수면중에 성장호르몬을 분비하며

이 호르몬이 근육 성장을 도와 키를 크게 만들어줍니다.

성장 호르몬은 잠이 들고 난지 한 시간 이후부터 네시간동안 가장 많이 분비되며,

평균 밤10시에서 오전 2시 사이에 가장 많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키가 크고 싶다면 잠을 많이 자야합니다.

초등학생의 경우 하루 10~11시간정도를 자는게 좋으며,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하루 최소 9~10시간 정도의 수면을 취하는게

좋습니다.

키크는데 좋은 운동

운동은 건강한 성장과 전반적인 건강유지에 필수적입니다.

스트레칭과 점핑을 포함하는 운동은 척추 성장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농구나 줄넘기 등의 운동은 점프를 많이 하는 운동이며,

수영은 팔다리와 등의 스트레칭에 좋습니다.

운동의 양은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디들과 청소년은 하루 최소 한 시간 이상의 운동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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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인트는 크게 수성페인트와 유성페인트 2가지로 나뉩니다.

수성페인트와 유성페인트는 희석할 때 무엇을 사용하는냐에 따라 나뉘어집니다.

수성페인트는 물에 희석해서 사용하며, 유성페인트는 기름(주로 신나)를

희석해서 사용합니다.

수성페인트의 장점

- 건물 외벽이나 콘크리트, 목재, 시멘트, 석고보드, 벽지, 가구 등에

두루두루 사용할 수 있어 이용범위가 넓고 사용방법이 쉽다.

- 냄새가 거의 없고, 색상이 다양하다

- 원하는 색상이 없을 경우 백색페인트에 수성조색제나 아크릴물감등을

섞어 원하는 색상을 만들기 쉽다.

- 유성페인트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다.

- 빨리 마르므로 작업시간단축에 유리하다.

- 요즘은 유해물질이 들어가지 않은 친환경 페인트가 많이 나오므로

발암물질, 환경호르몬과 같은 유해물질 방출에 대한 염려를 덜 수 있다.

- 작업후 손이나 작업용구에서 페인트를 쉽게 지울수 있다.

- 넓은 벽면을 칠하기에 유리하다

- 롤러등으로 쉽게 바를 수 있으므로 큰 면적에 바르기 좋다.

수성페인트의 단점

- 부착력, 결합력은 유성페인트에 비해 비교적 약하다.

- 유성페인트에 비해 묽기 때문에 바르기가 다소 어렵다.

- 내수성, 방수성이 낮다.

유성페인트의 장점

- 수성페인트에 비해 부착력, 결합력, 내구성, 내수성이 우수하다.

위와 같은 특성 때문에 주로 외부에 노출된 부위에 적합하다.

(대문, 외부의 철재구조물 등에 주로 사용)

- 도장후 광도(광택)가 높다.

- 부식이 발생하기 쉬운 철재물, 목재물을 보호하기 좋다

- 수성페인트에 비해 오염에 강하다.

- 접착성이 좋으므로 밑바탕 작업이 없이도 페인팅가능하다.

유성페인트의 단점

- 수성페인트에 비해 가격이 비싸다

- 신나를 용제로 사용하므로 냄새가 많이난다.

- 건조시간이 오래걸린다.

- 인화성이 높기 때문에 작업시 화기 노출에 주의해야 한다.

- 유독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인체에 해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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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분들이 막창과 곱창, 대창을 구분하지 못하십니다.

이 글에서는 각각의 부위의 다른점과 요리형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소와 돼지의 부위가 틀리므로 나누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돼지 곱창(소창)

돼지곱창(소창)은 창자 중 가장 얇은 부위로, 너무 가늘고 막이 약해 붙어

있는 내장지방을 떼어 내다 보면 훼손되는 경우가 많고 주로 쓰이는

경우는 순대외피로 많이 쓰이며 순대국의 주재료로 사용됩니다.

돼지 한 마리당 1.2 ~ 1.8kg정도 생산되며 식감이 꼬들꼬들하고 돼지

특유의 냄새가 거의 없습니다.

돼지 막창

돼지의 막창은 돼지의 큰 창자로 항문을 기준으로 안으로 40~50cm정도

되는 부위를 말합니다.

돼지 내장 중에 가장 맛이 있는 부위로 한 마리에 약 250~300g 정도의

극히 소량이 생산되며 주로 구이용으로 이용하는데 칼슘함량이

소고기보다 월등하게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냄새가 심하기 때문에 깨끗히 세척해야 하며, 보통 밀가루로 문질러

씻은후 밀가루 물이나 우유에 한동안 담가둔다음 요리하는게 보통입니다.

소 곱창(소창)

소 곱창은 소의 작은창자(소장)을 말하는 것으로 결체조직 단백질과

소화효소들을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특유의 냄새가 납니다.

소의 곱창은 기름기가 많고 속안에 곱을 그대로 사용해서 요리를 합니다.

소 막창

소의 막창은 창자부위가 아닌 소의 네 번째 위를 말합니다.

주로 구이용으로 이용되며 쫄깃한 식감이 특징입니다.

양대창 / 대창

양 대창은 소의 첫 번째 위인 양과 소의 큰창자 부위인 대창을 혼합하여

쓰는 것을 말하며 그냥 대창은 대창부위만을 사용한 것을 말합니다.

일단 내장요리는 조리법과 양념에 따라 차이가 나겠지만 기름기가 많고

냄새가 나서 탈취작업과 진한 양념을 주로 쓰기 때문에 대부분

양념 맛이고, 불 조절을 잘못했을 때 질겨지기 쉬워 다루기가 힘든

요리재료라 주로 구이나 전골, 탕으로 이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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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날이 슬슬 더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름철이 되면 온도도 높아지고 습도도 높아져 불쾌지수가 많이 올라갑니다.

불쾌지수가 올라가는 주된 이유는 습도때문입니다.

습도란 공기가 머금을 수 있는 최대 수증기량을 %수치로 나타낸 수치입니다.

습도가 올라갈수록 공기중의 수증기량이 많아지며 습도가 낮아질수록

수증기량이 적다는 의미입니다.

습도가 높아지면 땀 증발이 잘되지 않으면서 체온조절에 어려움을 겪을수 있고,

그로 인해 온열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며, 또한 면역력이 저하되기도

합니다.

또한 습도가 높으면 세균이나 곰팡이 등의 번식을 촉진하게 되어 천식, 폐렴,

아토피 등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습도가 적정 기준치이하로 떨어진다면 기관지가 전조해져 각종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가려움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한 바이러스의 활동도 활발해집니다.

우리나라의 적정 습도는 40~70% 정도로 온도와 계절에 따라 차이가 생깁니다.

아래표는 온도에 따른 적정 실내 습도입니다.

실내 온도(℃)
실내 습도(%)
15도
70%
17도
65%
19도
60%
21도
55%
23도
50%
25도
40%

여름철의 적정온도는 22 ~ 26℃ 를 유지하는게 좋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쾌적하다고 느끼는 온도는 20 ~ 24 ℃ 사이입니다.

에너지 관리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여름철 평균 온도는

29~32도 이므로 25~26도는 시원함을 느끼고, 건강과 쾌적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적정수준이라고 합니다.

적정온도도 중요하지만 습도에 따라 체감온도가 많이 달라집니다.

습도는 위 표에서 보시는것과 같이 40 ~ 60 % 정도를 유지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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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 지역은 지리적으로 볼때 서해와 남해를 끼고 기름진

호남평야가 펼쳐져 있어 농산물이 풍부하여, 산채와 과일과 해물이

풍부합니다. 그래서인지 음식문화가 잘 발달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라도의 음식이 제일 맛있다고 평가합니다.

상차림의 가짓수도 전국에서 제일 많기로 유명합니다.

또한 전라도는 국내 최고의 미곡산지로 생산이 많음에 따라 곡식으로

만드는 떡도 다양하며,사치스럽게 만드는 떡이 많이 있는게

특색입니다.

전라도 지역은 기후가 온난하여 젓갈은 간이 매우세고, 김치는 고춧가루를

많이 쓰고 간이 짜며 국물 없는 김치를 담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라도 지역을 여행시 꼭 먹어봐야할 유명한 음식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종류가 너무 많아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 위주로 10개만 골랐습니다^^

1. 장어구이

2. 산낙지회

3. 꼬막무침

4. 홍어회 / 홍어삼합

5. 꽃게무침

6. 육회비빔밥

7. 떡갈비

8. 장흥삼합

9. 열구자탕(신선로)

10. 팥죽/팥칼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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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 크레인 게임설명서 20161230.hwp
1.3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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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 또는 합의 이혼이란 소송이나 재판없이 부부가 서로 합의하에

신청하는 이혼입니다.

협의 이혼 절차는 간략하게 요약하면

부부의 이혼합의 ->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 및 이혼숙려기간의 진행 ->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양육 및 친권에 관한 확인 및 확인서 등의 작성,교부 ->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동사무소,면사무소등에 이혼신고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협의이혼절차

협의이혼의사 확인

-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합니다.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등록기준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편리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협의이혼은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인 당사자가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간이 없는 때에는 인접지역)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관할 법원에서 부부가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은 후, 그 중 1인이라도 위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가족관계등록(호적)관서{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시 재산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재산분할관계까지 확인받을 수는 없습니다.

협의이혼 의사확인절차

- 반드시 부부가 함께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

과 도장을 가지고 통지받은 확인기일(시간)에 법원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첫 번째 확인기일에 불출석하였을 경우에는 두 번째 확인기일에 출석하면 되나, 두 번째 확인기일에도

불출석한 경우에는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부부 모두 이혼의사가 있음이 확인되면 법원에서 부부에게 확인서등본 1통씩을 교부합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 또는 교도소에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그 재외공관

또는 수감된 교도소로 이혼의사확인을 요청하는 촉탁서를 보내 이혼의사가

있다는 회신이 오면, 상대방을 법원에 출석하도록 하여 이혼의사확인을

합니다.

-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기일

가정법원에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 사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1개월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부부가 함께 작성하며, 신청서양식은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있습니다.

(나)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시(구)·읍·면사무소 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D[2/1]

사이트 내 전체검색

efamily.scourt.go.kr

(다) 주민등록등본 1통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시(구)·읍·면사무소 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정부24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gov.kr/portal/main

 

(라)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이, 교도소에 수감중이면 재감인증명서

1 통이 필요하고, 송달료 2회분(구체적인 금액은 접수담당자에게 문의)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하되, 법원이 정한 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부부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을 제출합니다.

그러나,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협의서는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할 수 있고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는

확인기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 신청서 제출 당시

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협의이혼신고의 관할 가족관계등록(호적)관서

-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월내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신고 시에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 하며, 임신 중인

자녀는 이혼신고 시가 아니라 그 자녀의 출생신고 시에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

㉮ 법원에서 발급한 확인서 1통

㉯ 이혼신고서 1통

㉰ 신고인의 주민등록증과 도장

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을 받았더라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된 것이 아니며, 위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다시

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지 않으면 이혼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확인서등본을 분실한 경우에는 다시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거나, 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혼의사확인을 하여 준 법원에서 확인서등본을 다시 교부받고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협의이혼의 철회

- 이혼의사확인을 받고 난 후라도 이혼할 의사가 없어졌다면 이혼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혼의사철회표시를 하려는 사람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철회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혼신고서가 본인의 이혼의사철회서보다 먼저 접수되면 철회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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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물품 거래시 가격이 저렴하고 별도의 수수료가 들지 않는 등 장점들이

많아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 등을 많이 이용합니다.

개인간 거래가 늘어나는 많큼 사기 또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찰청 사이버 수사국 사이트에서는 중고 거래 당사자의 전화번호 또는

계좌번호를 조회하여 사기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사이버 수사국

https://cyberbureau.police.go.kr/prevention/sub7.jsp

 

위 사이트에 들어가면 위와 같이 전화번호 또는 계좌번호를 조회할 수

있으며 사기피해가 없을 경우

'최근 3개월내 3건 이상 접수된 민원이 없습니다'라고 뜹니다.

위 사진의 '사이버 사기 예방 5계명'도 항상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사기계좌/전화번호 조회 사이트로는 더치트가 있습니다.

https://thecheat.co.kr

 

더치트 :: 금융사기 방지 서비스

대한민국 No.1 집단지성 금융사기 방지 서비스

thecheat.co.kr

 

아래 사진과 같이 더치트 사이트에 들어가면 검색메뉴가 나오지만

실제 검색은 모바일앱에서만 하실 수 있습니다.

피해사례등록은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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