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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은 개인 및 기업 간의 채권, 채무에 관련된 이행 사항 등의 득실변경에

관한 부분을 문서화하는 것으로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본인의 요구사항 등이

적힌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에 의하여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양식입니다.

내용증명의 발송목적

내용증명의 발송목적은 증거보전의 필요와 상대방(채무자 등)에게 어떠한 사실

(계약해지 등)을 정확하게 알리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심리적 압박감을 주어 그 내용 이행을 실현케 하는 독촉의 목적도 포함합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 중 일방의 불이행으로 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나 기타

무능력, 사기, 강박 등으로 인하여 그 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등 통보의

수단이 되며 필요한 증거확보 차원에서 내용증명을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채권양도에 따른 채권양도통지의 경우 등도 내용증명서를 발송할 수

있는데 명확한 증거를 남기는 데 효과적입니다.

내용증명의 효력은?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서는 직접적인 법률적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에 수취인에게 특정 내용을 보냈다는 증명력을 가진

문서로써 서면내용의 정확한 전달이자 곧 보낸 사실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공신력 있는 문서이므로 오늘날 상호간에 채권,

채무관계의 증거보전이나 채무자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이 어떠한 답변도 없을 경우에는 계약을 파기함과

동시에 법적 절차로써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지급 명령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이행기간 중에 계약불이행자가 그의 재산을 처분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승소하고도 배상을 받지 못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먼저 채권확보를 위한 가압류나 가처분을 함과

동시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또한 소송 제기 시 상대의 인적사항과 재산정도 등을 파악하고 필요 시 공시송달

등의 절차나 소송에 관한 제반 절차를 확인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의 조치도

필요합니다.

내용증명의 작성방법

내용증명의 기재형식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나 제목에 어떠한 최고서나 통고서

등을 선택하여 기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육하원칙에 따라 상대방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자기의 권익 및 상대방의 불이행 사실을 빠뜨리지 기재해야 차후 분쟁의 발생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어 소송의 승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작성시 아래의 내용은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1.발신인

2.수신인

3.주소

4.날짜

5.내용(사건경위, 계약 관련 내용, 발송일 등)

내용증명의 발송방법

내용증명을 보내고자 할 때에는 먼저 3통을 작성해야 합니다.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우편의 확인 직인을 찍어 이를 처리하여 주는데 1통은

발송인이, 1통은 우체국이 보관하고, 다른 1통은 상대방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 외 내용증명 문건이 2매 이상일 경우 이를 합철하고 합철 부분에 발송인의

인장 등을 찍어야(날인, 간인, 계인) 합니다.

만약 수신인이 1명이 아닌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수신인에게 보내는 문서만

추가로 출력하여 발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우체국에서 보관하는 내용증명 1통은 향후 3년간 보관하며, 3년 이내에

발송인이 내용증명을 분실하였을 경우 우체국에서 등본을 교부 청구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상으로도 발송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아래 사진과 같이 우체국 홈페이지에 들어간후 상단 오른쪽 메뉴에서

우편 -> 증명서비스 -> 내용증명 순으로 클릭하시면됩니다.

내용증명 한글 양식1

 

내용증명 한글 양식2

내용증명 한글양식 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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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한글양식 3

내용증명 한글양식 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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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사실확인서는 거래처와 거래한 내역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서식입니다.

작성항목은 거래물품, 거래금액, 거래기간, 거래건수등이 있습니다.

거래사실을 구두로만 요구할 경우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책임소재나 증명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므로 항상 서면으로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사실확인서 한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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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사실확인서 워드.doc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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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표준서는 작업에 관한 표준을 기록한 서류입니다.

작업규정, 작업 사양서, 작업 지도서, 작업 표준, 작업 기준서 등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작업표준서는 일반적으로 작업순서, 동작표준, 작업요령, 생산인력, 물건,

방법등을 기재하며 원할한 작업을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작업표준서 한글.hwp
0.02MB
작업표준서 워드.doc
0.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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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 워드.doc
0.04MB
전세계약서 한글.hwp
0.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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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계획표 .hwp
0.02MB
주간계획표.doc
0.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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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각서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제출하는 서류로, 반드시 대금 지불의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서류입니다.

지불각서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정보를 기입하고, 계약 내용을 기록합니다.

또한 지불 금액과 지불 기한을 명확히 설정하여 기록해야 하며 각서는

당사자가 각 한 부씩 나누어가져야 추후에 발생할 분쟁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금전지불각서 워드파일.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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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지불각서 한글파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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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매매계약서는 토지와 건물의 각각의 계약을 맺는 것이 아닌 토지와

건물 모두를 계약 대상으로 삼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토지건물을 현황 그대로 매매하는 계약과 조항에 의거한 매도 등 다양한

방식으로 토지건물매매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금액의 기초는 주변의 시세나 실측 면적을 기준으로 정함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대금지급일과 소유권이전 등의 사항을 정하여 계약관계를 명확하게 정합니다.

또한 혹시나 있을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여 예비조항을 삽입합니다.

작성팁

• 쌍방이 각각 1부씩 계약서를 보관함으로써 위조 등의 행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전에는 반드시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본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파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책으로 주변사람들을 입회인으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권리 관계가 복잡한 경우나 등기 절차는 공인중개사 또는 법무사에게

의뢰하면 더욱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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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매매계약서.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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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매매계약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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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각서란 일정한 금액을 차용한 채무자가 이를 갚지 못했을 경우에 자신의

담보물 내지는 물건에 대해서 임의 처분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문서입니다.

금전관계에 있어서는 지불각서와 비슷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금전 관련 문제가 아니더라도, 당사자들이 합의하에 약속한 사항이라면

이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각서는 쓰고 지키지 않는다면 아무런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하므로, 단순히

각서만으로는 제3자에게 명확한 권리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적 구속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공증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포기각서 한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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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각서 워드.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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