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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각서란 일정한 금액을 차용한 채무자가 이를 갚지 못했을 경우에 자신의

담보물 내지는 물건에 대해서 임의 처분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문서입니다.

금전관계에 있어서는 지불각서와 비슷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금전 관련 문제가 아니더라도, 당사자들이 합의하에 약속한 사항이라면

이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각서는 쓰고 지키지 않는다면 아무런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하므로, 단순히

각서만으로는 제3자에게 명확한 권리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적 구속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공증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포기각서 한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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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각서 워드.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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