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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매매계약서는 토지와 건물의 각각의 계약을 맺는 것이 아닌 토지와

건물 모두를 계약 대상으로 삼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토지건물을 현황 그대로 매매하는 계약과 조항에 의거한 매도 등 다양한

방식으로 토지건물매매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금액의 기초는 주변의 시세나 실측 면적을 기준으로 정함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대금지급일과 소유권이전 등의 사항을 정하여 계약관계를 명확하게 정합니다.

또한 혹시나 있을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여 예비조항을 삽입합니다.

작성팁

• 쌍방이 각각 1부씩 계약서를 보관함으로써 위조 등의 행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전에는 반드시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본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파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책으로 주변사람들을 입회인으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권리 관계가 복잡한 경우나 등기 절차는 공인중개사 또는 법무사에게

의뢰하면 더욱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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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매매계약서.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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