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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은 매매할 때마다 세금 및 거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이 글에서는 주식거래할 때 내야하는 수수료와 세금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1. 주식 거래수수료

주식 거래수수료는 증권사에 납부하는 수수료이며 위탁거래수수료라고도

합니다.

주식거래수수료는 증권사의 서비스 이용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증권사별 수수료는 아래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거래수수료는 대부분 주식매수시, 주식매도시 각각 부과됩니다.

증권사의 거래수수료에는 '유관기관 제비용'이라는게 대부분 포함되어

있으며 유관기관(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에 납부하는 수수료입니다.

한국거래소에는 0.0027209% , 예탁결제원에는 0.0009187%,

합해서 0.0036396%라는 정률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거래수수료는 증권사 마다 다르며 같은 증권사라도 개인마다 틀릴수 있으며

정확한 수수료는 해당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종합적으로 확인하실 경우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의 전자공시 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는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의 주식거래수수료 페이지입니다.

https://dis.kofia.or.kr/websquare/index.jsp?w2xPath=/wq/compann/DISComdStockTrdCms.xml&divisionId=MDIS02007002000000&serviceId=SDIS02007002000

 

금융투자협회

 

dis.kofia.or.kr

 

증권사 HTS 최저 수수료 MTS 최저 수수료
나무증권 0.0100% 0.0100%
미래에셋대우 0.0140% 0.0140%
유안타 0.0140% 0.1000%
한국투자 0.0142% 0.0142%
키움 0.0150% 0.0150%
IBK투자 0.0150% 0.1000%
KTB투자 0.0150% 0.0150%
SK 0.05% + 1백만원 0.05% + 1백만원
교보 0.0692% 0.1492%
KB투자 0.0773% 0.1973%
한화투자 0.0775% 0.1500%
삼성 0.0800% 0.0800%
대신 0.0800% 0.1973%
NH투자 0.0841%+2,500원 0.1971%+500원
신한금융투자 0.0892% 0.1892%
하나금융투자 0.1500% 0.1500%

2. 증권거래세금 (증권거래세+농어촌 특별세)

주식 세금은 나라에 납부를 하는것이며 증권사는 이 세금을 대리

수금하는 하는 역할을 합니다.

증권사에서 원천징수를 하므로 별도의 신고의 의무는 없습니다.

농어촌 특별세의 경우 주식거래하는데 농어촌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상관이 없습니다.

기름 넣을 때 기름에 교육세가 부과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세금은 주식을 매도할 때만 발생이 되며 손실을 보더라도

매도한 금액전체에 대해 부과됩니다.

따라서 무분별한 거래는 결국 나라에 세금만 많이 낼 뿐입니다.

세금은 거래시장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코스피시장 = 증권거래세(0.08%) + 농어촌특별세(0.15%) = 총 0.23%

코스닥시장 = 증권거래세(0.23%)만 부과

K-OTC(장외시장) = 증권거래세(0.23%)만 부과

3. 배당 소득세

배당금이란 기업이 낸 수익을 주주에게 일부 나누어주는 돈으로

여기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은행에 예금을 하면 이자를 주는데 이자에 붙는 이자소득세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배당 소득세는 거래시장 구분없이 14%와 지방세 1.4%를 더해

총15.4%가 부과됩니다.

즉 100만원의 배당금을 받았다면 15만4천원의 배당소득세를

내야합니다.

배당소득세 또한 거래세와 동일하게 증권사에서 원천징수를 하므로

별도의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배당금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면 배당소득세 15.4%를

원천징수하고 또한 이 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 납부 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배당수익이 3천만원이라면 3천만원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내야 하며, 3천만원중 2천만원을 제외한 금액인 1천만원에 대해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신고해야하며 납부기한은 5월말까지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세무서 또는 국세청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4.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란 특정기업의 대주주일경우 지분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내는 세금입니다.

대주주의 요건은 그 회사 주식의 1%이상을 보유하거나

또는 한 회사의 보유주식이 10억원 이상을 넘어가는 경우입니다.

위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 소액투자자들의 경우는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양도 소득세율은 양도소득이 3억원 이하인 경우 20%이며,

3억원 이상인 경우 25%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양도 소득세가 5억원이라면 3억원에 대해서는 20%가 부과되며,

나머지 2억원에 대해서는 25%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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