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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는 갓길 또는 길가장자리,

공터 등으로 사고차량을 이동시켜야 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차량을 사고지점인 도로상에 두게 되면, 후속차량의

교통불편을 야기 할 뿐만 아니라, 2차 사고 발생의 위험도 있기 때문입니다

2. 이동조치를 할 수 없을 경우 비상등을 켜고 차량 후방에

안전삼각대를 설치해야 합니다.

안전삼각대 설치시에는 보통 주간에는 100미터, 야간에는 200미터 거리에

설치해 주는게 좋습니다.

만약 안전삼각대를 설치 하지 않은 채 2차 사고가 발생하면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운전자도 20~40%에 달하는 사고유발 책임이 적용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3. 운전자와 동승자는 갓길 밖 안전지대로 피해야 합니다.

교통 사망사고 중 일부는 사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갓길에서도 적지 않게 발생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갓길이 아닌 갓길 밖

안전지대로 피해 사고 위험을 예방해야 합니다.

4. 부상자의 구호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현장에 의사, 구급차 등이 도착할 때까지 부상자에게는

가제나 깨끗한 손수건으로 우선 지혈시키는 등 가능한 응급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함부로 부상자를 움직여서는 안됩니다.

특히 두부에 상처를 입었을 때에는 움직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후속 사고의 우려가 있을 때는 부상자를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는것이 좋습니다.

5. 경찰공무원등에게 신고

사고를 낸 운전자는 사고발생 장소, 사상자 수, 부상 정도, 망가뜨린 물건과 정도,

그 밖의 조치상황을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는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여 지시를 받습니다.

사고발생 신고 후 사고차량의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대기하면서

경찰공무원이 명하는 부상자 구호와 교통 안전상 필요한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6. 피해자의 대처 요령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되었다면 가벼운 상처라도 반드시 경찰공무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피해자가 피해신고를 게으르게 하면 후일 사고로 말미암은 후유증의 발생 시 불리하게

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증명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벼운 상처나 외상이 없어도 두부 등에 강한 충격을 받았을 때에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

두어야 나중에 후유증이 생겼을 때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7. 사고현장에 있는 사람의 자발적 협조

사고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부상자의 구호, 사고차량의 이동 등에 대하여 스스로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고를 내고 뺑소니하는 차는 그 차의 번호, 차종, 색깔, 특징 등을 메모 또는

기억하여 112번으로 경찰공무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사고현장에는 휘발유가 흘러져 있거나 화물 중에 위험물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담배를 피우는 행위는 절대 삼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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