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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배포하는 임대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 한글 양식입니다.

총 9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대차는 임대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임차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이를 문서로 계약의 제반 사항을 명시한 것을 임대차계약서라 합니다.

석조나 연와조 등의 건물이나 공작물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나 채염이나 식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를 제외하면, 그 존속기간은 20년을 넘지 못합니다.

작성팁

• 계약 목적물은 후일 분쟁이 없도록 주소, 면적 등을 상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차임 액수는 정확히 기재하고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 계약 당사자가 개인일 경우 주소, 성명 등 인적 사항을 기재합니다.

계약 당사자가 법인일 경우 회사명, 주소, 대표이사의 직함과 성명 등을 기재합니다.

• 쌍방이 각각 1부씩 계약서를 보관함으로써 위조 등의 행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가능하면 자필로 기재하는 것이 좋으며, 인감도장을 사용하여 날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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