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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사업자의 경우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 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집니다.

다만 사업의 규모가 간소하거나 공급 대상이 소비자인 경우에 과세사업자로 분류하여 필요한

사항만 간단하게 기재하여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과세사업자가 발급하는 영수증은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공급자의 정보만 기재합니다.

이러한 약식으로 간단한 기재사항만 기재하여 발급하는 계산서를 간이 영수증이라고 합니다.

간이 영수증은 연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에 해당하며 이 경우 영수증 발급만 가능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간이영수증 양식은 공급받는자 보관용과 공급자 보관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성팁

• 간이영수증에는 공급자의 등록번호, 상호,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 공급대가,

  작성연월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일반 세금계산서보다 간략히 기록하며 공급받는 자의 인적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 간이 영수증은 최대 3만 원이 한도로 정해져 있으며 3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정도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간이영수증 엑셀.xlsx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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