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티스토리에 블로그 글을 올리다보면 발행시에 어느순간 '로봇이 아닙니다' 가 뜨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기능은 대부분 단기간에 글을 많이 쓰는 경우 발생합니다.

 

이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블로그가 저품질이 된걸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블로그 저품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리캡챠 기능은 사람이 아닌 봇이 글을 저장/발행/수정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발행 확인창에서 뜨며, 일부는 이미지 고르기 화면을 거치게 됩니다.

 

최근 일부 블로거들이 봇을 이용한 게시물 도배, 불법적인 링크 작성, 대량 복붙글 발행등으로 인해

다른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티스토리에서는 2018년 7월부터 리캡챠를 적용하게 되었었다고 합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중 정상적으로 글을 쓰시는 경우라면 '로봇이 아닙니다' 에 크게 

신경쓰시지 않아도 됩니다.

 

 

 

반응형
반응형

블로그나 웹사이트를 운영하다보면 글에 넣을 사진이 필요하게 됩니다.

인터넷에 나와있는 아무 사진들을 무작위로 가져다 쓰다가는 저작권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저작권 걱정이 없는 상업용 무료 이미지 사이트를 많이

이용합니다.  아래 사이트들은 저작권이 없으며 출처 표기없이 가져다 쓰셔도 됩니다.

단 일부사진은 유료이거나, 저작자 표시를 원하는 사진이 있을 수 있으니 

사진옆에 나와있는 라이센스를 잘 확인하시고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1. 픽사베이 

https://pixabay.com/ko/

2. 포토ac

https://photo-ac.com/ko/

 

Download Free photos, images. photos stock - photoAC

Choose from over high quality photos, images for free download. Free for commercial use.

photo-ac.com

3. 실루엣 ac

https://silhouette-ac.com/ko/

 

Download Free silhouettes, images - silhouetteAC

Choose from over free silhouettes. Sign up to download for free.

silhouette-ac.com

4. 언스플래쉬

https://unsplash.com/

 

Beautiful Free Images & Pictures | Unsplash

Beautiful, free images and photos that you can download and use for any project. Better than any royalty free or stock photos.

unsplash.com

5. 일러스트 ac

https://ac-illust.com/ko/

 

Download Free Vectors, Cliparts, Images - illustAC

Choose from over free vectors, cliparts, and images. Sign up to download for free.

ac-illust.com

6. Pexels

https://www.pexels.com/ko-kr/

 

7. DesignersPics

http://www.designerspics.com/

 

DesignersPics - Free Photographs for your commercial and personal works

Free photographs for your personal and commercial use. This includes Websites, Presentations, Brochures/Packaging/labels, HTML/PSD Templates, T-Shirts, Billboards/banners, Decoration in stores/offices/public areas...etc

www.designerspics.com

 

반응형
반응형

애드센스 수익금 출금시 (외환 송금수수료 + 중개수수료)를 제하고 난 금액이 입금되니 잘 비교해서

송금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외환/수출입수수료 - > 왼환수수료 -> 해외로부터 외화 송금수수료를 차례대로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portal.kfb.or.kr/compare/commission_exchange.php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금융상품정보, 금리/수수료 비교공시, 금융서비스정보, 소비자정보, 금융교육

portal.kfb.or.kr

 

은행 외화 송금 수수료  중개수수료
한국씨티은행 건당 ₩10,000
(미화100상당액 이하는 면제)
$10
하나은행 (국내)
미화 100불 상당액 이하 : 면제
미화5,000불 상당액 이하 : 5,000원
미화5,000불 상당액 초과 : 10,000원
※금융결제원 국내외화이체서비스에 의한 계좌송금인 경우
면제, 단 별도입금 등 수작업 처리시 상기 수수료 징구

(국외)
미화 100불 상당액 이하 : 면제
미화 100불 상당액 초과 : 10,000원
$5
KB국민은행 건당 10,000원
면제기준 : 미화 100불 상당액 미만 또는
원화대가 매매금액 미화 2만불 상당액 초과되는 경우
MVP스타 고객(로얄스타 고객은 50% 감면)
$5
우리은행 건당 10,000원(인터넷 타발송금 입금시 5,000원) $5
스탠다드차타드은행
SC제일은행
건당 10,000원 무료
신한은행 건당 10,000원
☞ 미화100불 미만은 면제
☞ 전자거래방식 이용시 50% 감면
$5
BNK경남은행 외화계좌로 입금: 건당 10,000원
원화계좌로 입금: 건당 7,000원
$5
전북은행 건당 10,000원
*미화 100불 상당액 미만 면제
*금융결제원 국내외화이체서비스에 의한 계좌송금인 경우 면제
$5
제주은행 건당 10,000원 $5
DGB대구은행 건당 10,000원 $5
BNK부산은행 건당 10,000원
(미화 100불상당액 미만 면제)
$5
광주은행 건당 미화 10불 상당액(미화100불상당액 미만은 면제) $5
KDB산업은행 건당 10,000원
- 국내외화자금이체 시스템을 통해 자동입금시 수수료 면제
$5
NH농협은행 건당 10,000원 $5
SH수협은행 □ 외화계좌로 입금:
- 해외타발송금 : 건당 10,000원
- 국내자금이체 : 건당 5,000원
□ 원화계좌로 입금:
- 해외타발송금 : 건당 5,000원
- 국내자금이체 : 면제
$5
IBK기업은행 건당 10,000원 $5
카카오뱅크 건당 5,000원
(송금액 미화100불미만: 면제)
10$

 

반응형
반응형

저작물 이용, 침해 및 구제

 

이 자료는 누구든지 비상업적인 용도를 위해 인용, 복제할 수 있습니다.
출처(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저작권위원회)를 반드시 밝혀 주시기 바라며 개작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Q.(손해배상) 회사 누리집(홈페이지)을 만들면서 다른 누리집(홈페이지)의 지구 그림을 가져다가 썼다. 지구 그림의 저작권자가 업계의 관행이라며 정상 사용료의 10배를 손해배상액으로 요구하였다. 이 주장은 정당한가?

A.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 침해자는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데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은 저작권 침해로 발생한 실제 손해를 배상해야 하지만 실제 손해를 입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므로 우리 저작권법은 다음과 같은 특칙을 두고 있다. 즉, 저작권 침해자가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을 저작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한편 침해자의 이익조차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저작권자가 저작권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권리자는 실손해액 산정이 어렵고 입증을 위한 증거 등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 등록된 저작물에 한하여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법정손해배상액은 저작물당 1천만 원 이하, 영리목적으로 고의인 침해의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손해배상액 청구가 가능하다.

 

Q.(저작권 침해 책임)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 형사적으로는 어떠한 처벌을 받는가?

A.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권 권리를 복제·공연·방송·전시·전송·배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고소권자(저작권자 등)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저작권이 침해됨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형사고소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30조).

 

Q.(처벌성-친고죄) 저작권을 침해하면 곧바로 처벌받는가?

A.그렇지 않다. 저작권 침해는 친고죄로 되어 있어 저작권자가 고소를 하여야 기소를 할 수 있고 처벌이 가능하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때에는 저작권자의 고소가 필요 없는 경우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누리꾼이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 - 저작물 이용, 침해 및 구제"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반응형

권리 제한

 

이 자료는 누구든지 비상업적인 용도를 위해 인용, 복제할 수 있습니다.
출처(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저작권위원회)를 반드시 밝혀 주시기 바라며 개작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Q.(패러디) 인기 영화 장면 포스터를 패러디하여 정치나 사회현상을 풍자하는 패러디가 인터넷에서 다량 유포되고 있다. 이러한 패러디는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것인가?

A.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패러디가 이러한 범주 내에 속하는 경우에는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서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정당한 범위 안에서의 인용”이란 그 표현형식상 자신의 저작물이 주가 되어야 하고 인용되는 저작물이 종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 인용”이란 자신의 저작물이 인용되는 저작물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도록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합리적인 방식으로 인용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하고, 피인용 저작물을 지나치게 많이 인용해서는 안된다.

 

Q.(서적 복제) 건축 공부를 위해 외국에 유학중인 친구에게 보내기 위해 국내 건축 관련 서적과 설계도, 사진 자료 등을 입수하여 이를 디지털 파일로 제작, 개인 웹하드에 올려놓고, 이를 친구가 인터넷으로 접속하여 내려받기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저작권 침해인가?

A.구입한 콘텐츠를 디지털 파일로 변환한 것은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이고 이것은 자유롭게 허용된다 하겠으나 이를 네트워크상에 올려놓고 누군가(친구)가 접근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면 이는 공중송신에 해당하여 공중송신권 침해가 된다.

 

Q.(공개상영) 대학에서 자치활동하는 학생이나 교회에서 활동하는 신자들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화 DVD 등을 공개상영하려 한다. 저작권 침해인가?

A.저작권법은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음반 또는 판매용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일반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판매용” 영상저작물이면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개상영(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됨)에 대한 반대급부만 받지 않으면 공중에 공연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현행법상 대학이나 교회를 포함해서 판매용 영상저작물(영화 DVD 또는 제휴파일)을 통해 관람객으로부터 하등의 대가를 받지 않고 공개 상영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어도 가능하다.

다만, 유흥주점에서 하는 공연, 음악이나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는 것을 영업의 주요 내용하는 장소에서 하는 공연, 경마장, 경륜장이나 경정장에서 하는 공연, 상당수의 전문 체육시설, 여객용 항공기나 여객 운송 선박, 여객용 열차에서 하는 공연, 호텔이나 콘도 등에서 하는 공연, 백화점 또는 쇼핑센터에서 하는 공연 등의 경우에는 허락을 받아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 "누리꾼이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 - 권리 제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반응형

저작권법상 부여된 권리

 

이 자료는 누구든지 비상업적인 용도를 위해 인용, 복제할 수 있습니다.
출처(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저작권위원회)를 반드시 밝혀 주시기 바라며 개작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Q.(공연행위) 음악을 대중 앞에서 연주하고 그 음을 확성기를 통하여 들려주는 경우에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이 필요한가?

A.음악을 대중 앞에서 연주하고 그 음을 확성기를 통하여 들려주는 것은 저작권법상 “공연”행위에 해당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에 의해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그 행위가 가능하다.

 

Q.(편집저작물 작성) 방송에서 특정주제에 관해 방영된 내용 또는 책이나 정기간행물에서 특정주제에 대해 기술된 것을 한데 모아서 이용하고자 한다. 해당 자료의 출처를 명시하여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가?

A.저작권법은 여러 저작물을 예시하고 있는데, 그 중 시·소설·논문·강연·연술·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을 저작물로 예시하고 있다. 시·소설·논문 등 문서로 표현된 것뿐만 아니라 강연·연술·각본 등 구술로 표현된 것도 모두 어문저작물로 보호된다. 방송에서 방영된 내용 및 책이나 정기간행물의 특정주제에 관해 기술된 것도 어문저작물이다. 이러한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의 이용허락이 필요하다. 또한, 출처를 표시하더라도 이용허락을 얻어야 한다.

 

Q.(전송권) 전송권은 어떤 권리인가?

A.전송권이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이나 음반을 제공하거나 송신하는 것에 대해 저작권법이 인정하고 있는 재산적인 권리를 말한다.

저작권법은 전송을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웹사이트는 인터넷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열어놓은 공간이고 이러한 공간에 콘텐츠(음악 등)를 올리는 행위가 대표적으로 전송권이 적용되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Q.(저작물의 업로드)저작물 등을 다른 웹사이트,카페,미니홈피,블로그 등에 올리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행위인가?

A.웹사이트, 카페, 미니홈피, 블로그 등에 타인의 저작물을 올리기 위해서는 타이핑이나 스캔 등을 통해 해당 저작물의 복제가 전제되어야 한다. 사적이용을 목적으로 이러한 복제를 하는 것은 면책되지만, 상기와 같은 경우는 사적이용 목적의 복제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불법이다. 또한 웹사이트, 누리집(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올리는 것은 전송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권리자의 허락 없이 콘텐츠(음악)를 올리는 것은 전송권 침해가 된다.

또한 자신이 구입한 음악 CD를 권리자의 허락 없이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여 카페 등에 올리는 것도 해당 권리자의 복제권 및 전송권 침해가 된다. 단지, 음악 CD를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는 것, 이를 자신의 PC에 저장하는 것, MP3 플레이어에 담는 것 모두 자유로이 허용된다.

회원들만 듣기 위한 것이라도 회원 가입이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있는 경우, 또는 회원가입이 폐쇄적이더라도 가입 회원의 수가 다수인 경우에는 음악 파일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Q.(음악·가사)노래가사를 웹사이트(예를 들어 가수 팬클럽 웹사이트)에 올리는 것도 불법인가?

A.노래가사는 작사자가 따로 있는 것이고, 그의 허락 없이는 복제나 전송을 할 수 없다. 가수 팬클럽 웹사이트에 노래가사를 올렸다면 가수의 허락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저작자(작곡가, 작사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가수는 자신의 노래가 이용되는 경우에 한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가수가 인정한 팬클럽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것(노래가사)을 이용할 수는 없다.

 

Q.(P2P-개인) 소장하고 있는 영화 DVD를 이용해 Divx 파일을 만들고, 이를 P2P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사람의 영화 파일과 공유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저작권 침해행위라며 해당 영화의 제작사들로부터 형사 고소를 하겠다는 경고를 받았다. 서로가 가진 DVD를 돌려보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저작권 침해인가?

A.P2P 이용자는 P2P 방식으로 복제와 전송을 상호 간에 하고 있는 바, 먼저 업로드하는 이용자는 복제와 전송을, 내려받기하는 이용자는 복제를 하고 있으므로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P2P 공유 방식의 이용행위는 복제권 및 전송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저작권법은 이른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대해서는 면책을 해주고 있다. 사적 목적 복제의 전형적인 예로는 정품을 MP3 파일, Divx 파일로 변환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면책을 위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1) 공표된 저작물을, 2) 비영리 목적으로, 3) 개인이나 가정 또는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여야 한다.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는 ‘복제’에 대해서만 면책을 허용할 뿐 전송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적 목적 전송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파일을 P2P 방식으로 업로드 하는 행위는 정당한 근거를 가질 수 없다. 서로가 가진 DVD를 파일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정품을 돌려보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다.

 

Q.(링크)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사진이나 이미지들에 링크를 걸어 누리집(홈페이지)에 이용하려고 한다. 이렇게 링크를 건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가 되는가?

A.링크는 통상 링크를 거는 방법에 따라 단순 링크(simple link), 직접 링크(deep link), 프레이밍 링크(framing link),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로 나누어진다.

웹사이트의 이름과 URL만 게시하는 방식의 단순 링크와 페이지의 메인 페이지로 이동하지 않고 저작물의 이름과 간략한 정보만을 제시하고 그 저작물이 존재하는 세부적인 페이지에 바로 연결시키는 직접 링크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 할 수 있다.

프레이밍 링크는 링크를 건 자료가 자신이 홈페지속에 곧바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며 임베디드 링크는 누리집(홈페이지)을 열거나 링크를 클릭하면 자신의 누리집(홈페이지)에 해당 링크음악이 자동으로 흘러나오는 경우 등을 말한다. 링크된 자료가 링크를 건 웹사이트의 자료인 것처럼 보이는 프레이밍 링크나 링크가 자동으로 실행되는 임베디드 링크의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된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에 프레이밍 링크나 임베디드 링크를 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책임 또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질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Q.(배경음악의 링크) 배경음악을 제공하는 웹사이트에 사용료를 주고 링크한 경우에도 전송권을 침해 하는 것인가?

A.특정 웹사이트가 자신의 이용자(블로거)들에게 배경음악을 서비스하도록 허용하는 계약을 저작권자와 체결했다면, 개별 이용자는 그 웹사이트에 사용료를 주고 자신의 블로그에서 배경음악을 사용한 경우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웹사이트가 정당한 허용허락을 얻지 않은 경우에는 그 웹사이트와 거래하여 그 음악을 이용한 이용자도 역시 저작권 침해자가 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이용자는 그 웹사이트에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다.

 

Q.(게시판 운영자의 책임) 웹사이트 메뉴의 하나로 공개자료실을 운영하고 있다. 어떤 방문자가 다른 사진작가의 사진 파일을 올렸다. 해당 사진작가가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이 사진작가의 주장은 정당한가?

A.저작권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자로부터의 통지를 받고 즉시 해당 저작물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킨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인 웹사이트 운영자가 다른 사람의 사진인 것을 모른 경우에는 해당 사진작가의 연락을 받고 즉시 사진 파일을 삭제한 때에는 저작권 침해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

 

Q.(계정정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OSP 서비스의 개인 계정을 6개월간 정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하던데, 계정정지 명령을 받게 되면 이메일도 사용을 못하는가?

A.개인 계정 정지 명령은 불법복제물을 반복적으로 복제·전송하여 이미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자가 또 다시 불법복제물을 복제·전송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복제·전송자의 계정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계정 정지 명령을 내리기 위한 심의시 해당 복제·전송자의 상습성, 복제·전송한 량, 게시한 불법복제물등의 종류 및 시장대체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저작권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정지 기간 역시 정지명령의 횟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연장하여 최장 6개월까지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반복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 특정 OSP 서비스의 개인 계정만을 최장 6개월까지 정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계정 정지” 명령을 받게 되는 자의 이메일 계정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이메일은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메일을 제외한 해당 사이트 내의 모든 로그인 기반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되어 예를 들어, 글쓰기·스케줄 관리·카페 가입 등 로그인이 전제되는 모든 서비스의 이용에 제한을 받게 된다.

 

Q.(보호기간) 클래식음악을 웹사이트에 배경음악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가 되는가?

A.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보호되며, 2013년 7월 1일 시행 이전에 보호 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의 보호 기간은 저작자 사후 50년간 존속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1962년 이전에 저작자가 사망한 저작물의 저작권은 소멸하였다고 보면 된다. 모차르트와 같은 클래식 음악의 작곡자 대부분은 1962년 이전에 사망하였기 때문에 클래식 음악의 저작권은 소멸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클래식 음악을 연주한 실연자와 연주한 음을 고정한 음반제작자에게는 저작권과는 별도로 저작인접권이 부여된다. 그러므로, 클래식 음악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연주자와 음반제작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다만, 클래식 음악을 직접 연주하여 녹음한 경우에는 물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Q.(적법한 이용허락) 음악 파일을 적법하게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A.음악 파일을 적법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번거롭지만 음악 저작자,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다만, 해당 권리자들이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권리를 신탁한 경우에는 해당 신탁관리단체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현재 음악 저작권은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02-2660-0400), 실연자의 권리는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02-745-8286), 음반제작자의 권리는 (사)한국음원제작자협회(02-3270-5900)가 신탁관리하고 있다.

또한 저작권자나 신탁관리단체로부터 적법하게 이용허락을 받고 음악파일을 서비스하는 웹사이트들도 많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이트를 통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이용하면 된다.

문화체육관광부 "누리꾼이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 - 저작권법상 부여된 권리"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반응형

저작권법상 권리자

 

이 자료는 누구든지 비상업적인 용도를 위해 인용, 복제할 수 있습니다.
출처(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저작권위원회)를 반드시 밝혀 주시기 바라며 개작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Q.(음악·음반) ○○가요제 수상곡을 모아 MP3 파일로 저장하여 인터넷과 모바일로 서비스하려고 한다.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나?

A.음악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자(작곡자, 작사자, 편곡자), 실연자(가수, 연주자, 코러스 등), 음반제작자(음반에 맨 처음 소리를 고정한 자) 등 3부류의 권리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한다.

가요제 참가 곡들은 아마추어 창작곡으로서 대개의 경우 작사·작곡·연주·가창 등을 참가자들이 직접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이들의 허락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요제를 주최하는 방송사 등에서 가요제 참가 공모 시에 권리 귀속 또는 행사에 대한 일정한 내용을 수상 조건으로 하였는지 여부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수상곡의 2차 이용(LP를 CD로 변환하여 발매한다든가, 광고나 영화에 삽입한다든가, 온라인 매체에서 이용할 수 있다든가 등)에 대한 권리를 누가 가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음반기획사가 이들 수상곡으로 음반을 기획하여 새롭게 가수나 연주자를 섭외하여 음반을 제작한 경우에는 음반기획사와 그에 관여한 실연자도 저작인접권자로서 일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따라서 이러한 음반을 이용해 MP3 파일을 제작하고자 한다면 이들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도 같은 가사와 악곡을 이용하는 것이므로 작사자와 작곡가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Q.(음악·악보) 음악을 좋아하는 아마추어 연주자를 위해 연주자용 악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려고 한다.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나? 또, 가사를 포함하는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 차이가 있는가?

A.악보는 음악의 악곡을 표현하는 하나의 형식으로서 이를 사용하려면 작곡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또한, 연주용 악보라고 하더라도 가사를 같이 쓰는 경우에는 작사자의 허락도 받아야 한다.

한편, 연주용 악보는 곡의 해석과 악기의 구성에 따라 다양하게 편곡될 수 있다. 이러한 ‘편곡’이 창작적 노력의 결과로 작성되었다면, 저작권법상 “2차적저작물”로서 보호될 수 있기 때문에 타인에 의해 편곡된 연주용 악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편곡자의 허락도 필요하다.

작사자·작곡자·편곡자의 권리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거의 대부분 신탁받아 관리하고 있으므로, 동 협회에 신탁관리 여부를 확인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협회에 신탁하지 않은 저작물이 존재한다면 개별적으로 허락을 받을 수밖에 없다.

 

Q.(음악·연주) 좋아하는 음악들을 묶어 내 자신이 연주곡을 만들어 누리집(홈페이지)에 올리려고 한다.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A.기존 창작된 음악을 새롭게 연주하거나 노래로 만들고자 한다면 창작물을 만든 작사자, 작곡자 및 편곡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다른 권리자(가수나 연주자, 음반제작자)는 해당 음악 연주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그들의 허락은 필요하지 않다.

한편, 자신이 연주한 음악을 음반(음을 고정한 녹음물)으로 제작한 경우에는 자신이 해당 음악의 연주자로서 그리고 음반제작자로서 법에서 정한 권리(저작인접권)를 부여받는다. 이러한 음반을 다른 사람이 복제·배포하거나 전송할 때에는 자신이 권리자로서 이용허락을 해줄 수도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대부분 해당 권리자들이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권리를 신탁한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신탁관리단체의 허락을 얻으면 된다. 현재 음악 저작권은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02-2660-0400), 실연자의 권리는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02-745-8286), 음반제작자의 권리는 (사)한국음원제작자협회(02-3270-5900)가 신탁관리하고 있다.

 

Q.(영상물) ‘옛 것이 좋은 것이여’라는 사이트를 개설하여 오래된 명작 영화를 인터넷으로 제공하려고 한다.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나?

 

A.현행 저작권법상 영상저작물은 원칙적으로 공표한 때로부터 70년간 존속하고, 창작한 때로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않은 경우에는 창작한 때로부터 70년이 지난 때에 보호 기간이 만료한다. 다만, 2013년 7월 1일 시행일 이전에 구저작권법에 따라 보호기간 50년이 경과된 영상저작물은 그대로 보호 기간이 만료된다.

주의할 점은 소설 등을 원작으로 하여 만든 영화를 이용할 때에는 특약의 여부에 따라 소설 등의 원저작자와 영화제작자 모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보호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영화라고 하더라도 해당 영화사가 해산되어 영화에 대한 저작재산권이 소멸하는 경우도 있다. 법인이나 단체는 정관 등에 대개 해산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해 아무런 규정이 없거나 처분되지 아니한 잔여재산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국가에 귀속되고 따라서 저작재산권은 소멸한다.

문화체육관광부 "누리꾼이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 - 저작권법상 권리자"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반응형

저작권법상 보호대상

이 자료는 누구든지 비상업적인 용도를 위해 인용, 복제할 수 있습니다.
출처(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저작권위원회)를 반드시 밝혀 주시기 바라며 개작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Q.(디자인) 누리집(홈페이지) 제작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 A 쇼핑몰 누리집(홈페이지)을 제작해 주면서 만든 인상적인 그래픽 디자인과 플래시 이미지를 B사가 자신의 쇼핑몰 누리집(홈페이지)에 그대로 베껴서 사용하고 있다. 누리집(홈페이지)의 디자인도 보호를 받는가?

A.누리집(홈페이지)에 적용되는 그래픽 디자인이나 플래시 이미지가 독창성이 있으면 당연히 저작권으로 보호된다. 독창성 판단은 자신의 것이 다른 사람의 것과 구별될 정도로 독창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

이 사례에서와 같이 B사가 A사의 누리집(홈페이지) 중에서 그래픽 디자인과 플래시 이미지를 그대로 베낀 것이라면 A사는 B사를 상대로 침해 정지와 손해배상(민사)을 청구할 수 있고 고소(형사)를 할 수도 있다.

 

Q.(사진·이미지) 인터넷에 유명 연예인 팬클럽 누리집(홈페이지)을 개설하려고 한다. 당연히 그 사람의 초상사진을 써야겠는데,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A.초상 사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진작가와 본인의 승낙을 동시에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진작가가 직접 초상 사진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도 그것이 자신의 작품이긴 하지만 반드시 촉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한편, 초상 사진을 사용할 경우 저작권 문제는 아니지만 유의할 점이 있다. 초상권이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하여 가지는 인격적·재산적 이익이라 할 수 있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그를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공표할 수 없으며 또한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특히, 소위 퍼블리시티권이라 하여 그의 명성에 기대어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므로 주의를 해야 한다. 손해배상액의 산정에서 보통 사람의 경우보다 그 배상액이 크기 때문이다.

 

Q.(사진·이미지) 본사는 독자적인 이미지 검색 시스템을 개발하여 누리집(홈페이지)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인터넷에 있는 사진·이미지를 수집하고 이렇게 수집한 사진·이미지를 작은 이미지(소위 ‘썸네일’)로 보여 주고 있다. 이것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인가?

A.썸네일 이미지 검색서비스에 대해 우리 법원은 사진작품들을 이용한 것에 대한 이용 목적, 이용된 부분의 내용 내지 실질성, 이용된 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검색서비스 이용자들의 일반적인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대체성 등을 고려하여 정당한 범위내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하여 저작물을 이용한 것이라 판단하였다.(대법원 2006.2.9선고 2005도7793판결)

따라서 일반적인 썸네일 이미지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Q.(방명록)웹사이트 방명록이나 게시판에 누리꾼들이 남긴 글들도 저작물이 될 수 있는가?

A.웹사이트 이용자가 남긴 느낌이나 의견이 단순한 감탄문이거나 욕설의 연속이거나 짧은 단문이거나 또는 어느 게시판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내용인 경우에는 독창성이 없어 저작물로 보기 어렵지만 그렇지 않고 나름대로의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정리하여 표현한 것이라면 설사 고도의 예술성이나 학문성은 없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저작물이 될 수 있다.

 

Q.(사실 정보) 인터넷 웹사이트들을 보면 여행정보, 차량정보, 음식점정도 등과 같은 객관적 사실을 설명하는 자료들이 많이 있다. 이런 사실적 성격이 강한 정보도 저작물이 될 수 있는가?

A.객관적 사실을 설명한 글이라 하더라도 작성자의 전문지식과 경험 등을 바탕으로 다른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체계적으로 표현하여 그 내용에 독창성이 있는 경우에는 저작물로서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여행정보 등과 같이 객관적 사실을 기술한 설명 자료도 표현에 독창성이 있는 경우에는 저작물이 될 수 있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우리 법원은 해외 관광지에 대한 정보를 기술한 여행정보, 컴퓨터프로그램의 사용 방법을 설명한 글, 병역특례를 받는 방법을 설명한 글 및 도메인 네임을 등록하는 방법을 설명한 글의 저작물성을 인정한 바가 있다.

 

Q.(이름·제목) 사람의 이름이나 단체의 명칭 또는 영화 제목도 저작물이 될 수 있는가?

A.사람의 이름이나 단체의 명칭 또는 저작물의 제호 등은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저작물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람의 이름이나 단체의 명칭을 책이나 웹사이트에 이용하거나 영화의 제목을 로그인 ID 및 인터넷 카페의 명칭으로 사용하여도 저작권 침해는 되지 않는다.

또한 우리 법원은 “또복이”라는 만화의 제호 및 “애마부인”,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등의 제호에 대하여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소설이나 가요 등과 같은 저작물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제호만을 바꿔 붙인 경우에는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될 수 있다.

 

Q.(데이터베이스) 유럽 여행 정보를 엮어 누리집(홈페이지) 방식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다. 어떻게 보호 받을 수 있는가?

A.여행정보는 독창성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는 편집저작물로 보호를 받을 수도 있고, 독창성이 없는 정보의 집합물로서 독자적인 데이터베이스로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저작권법은 독창성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편집저작물의 하나로서 다른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보호수준이 높은 반면, 독창성이 없는 독자적인 데이터베이스는 다소 제한된 권리만을 보호해준다.

 

Q.(광고) 신문사나 광고주 등의 허락을 받지 않고 신문이나 잡지의 사원모집광고를 모아서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인가?

A.사원모집광고의 정보 내용 즉, 모집부분·응시자격·전형방법·제출서류 및 기간·제출처 등의 소재만을 모아 자신이 독자적으로 선택·배열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사실정보로서의 소재는 저작물이 아니다.

이러한 소재 내용을 조합할 때 그 전체의 선택·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경우에는 편집저작물이 될 수 있다. 선택·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편집저작물을 그대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편집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한편 사원모집광고라도 거기에 자신의 회사에 대한 홍보 등을 위해서 소재로서 광고문구를 넣는다든지 그래픽 이미지 등을 삽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그 소재가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인 경우에는 이용하기 위해서 권리자의 이용허락이 필요하다.

 

Q.(뉴스 클리핑) 신문 기사를 미니홈피나 블로그 등에 올리는 것은 허용되는가? 출처를 표시한 경우에는 어떠한가?

A.신문 기사는 그것이 사설이나 논평 또는 칼럼인 경우에는 물론 일반 보도 기사나 스포츠 기사인 경우에도 저작물로 인정된다. 다만, 우리 저작권법은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비보호저작물로 규정하여 저작권 보호를 하지 않고 있다. 예컨대, 신문의 부고 기사, 인사 기사, 모임 기사, 기관의 동정에 관한 기사, 6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한 사건사고의 단신 등은 저작권자 허락 없이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다.

단순사실에 불과하지 않는 신문 기사를 인터넷에 게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신문사 또는 신문 기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대부분 신문사의 허락).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인 누리집(홈페이지)에 출처를 표시하고 이용하더라도 허락을 받아야 한다.

 

Q.(국가기관의 자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자료를 누리집(홈페이지)에 이용하려고 한다. 이러한 공공기관의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는가?

A.우리 저작권법은

  • ①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
  • ③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 절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위에 언급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⑤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열거하고 있고 이런 것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보고서 등과 같은 기타의 정부저작물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으며, 이러한 정부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Q.(공동저작물) 대학 벤처창업동아리에서 온라인 게임을 개발하여 학교 내에서 테스트를 한 결과 사업성이 높다고 평가되어 독립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벤처동아리에서 공동으로 게임을 개발하던 사람이 졸업 후 별도로 사업체를 만들어 같은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하나?

A.공동저작물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않으면 행사할 수 없다. 또한, 어느 한 사람이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다른 공동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발자 중 한 사람이 독자적으로 서비스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벤처창업동아리에서 게임을 개발하는 것은 게임 개발에 참여한 사람들이 공동으로 창업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개발 당시에 개발 참여 방법과 각자의 기여분 등이 다를 것이다. 계약으로 각각의 역할과 지분 등에 대해 명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공동저작자가 되기 위해서는 ‘창작적 기여’가 존재해야 한다. 단순히 업무연락이나 대외업무만을 맡았다는 이유로 공동저작자가 되지 않는다. 게임이라는 저작물의 창작에 저작자로서 창작적 기여를 했는가 여부가 중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 "누리꾼이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 - 저작권법상 보호대상"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