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영화 포스터를 사용하고 싶은데 저작권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고민된다. 저작권 문제가 생기지 않게 사용할 수는 없을까? 인터넷에 보면 영화 포스터가 많이 떠돌아 다니던데 그냥 써도 되지 않을까?
A. 영화 포스터도 기본적으로 저작물에 해당한다. 창작물의 일종이므로 저작권이 있다. 그렇다면 영화평이나 영화를 소개하기 위해 영화 포스터를 사용하고 싶다면 일일이 사용허락을 받아야 할까? 그리고 사용허락을 받는다면 누구에게 받아야 할지 막막하다.
영화를 소개하기 위해 또는 영화 감상평을 쓰기 위해 영화 포스터를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어 있는 사용범위에 속한다. 굳이 저작권자를 찾아서 사용허락을 받을 필요도 없다. 저작권 28조에서 정당한 인용의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위반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 출처는 명시해야 한다. 출처없이 사용하면 안 된다. 일반적으로 영화 포스터는 포스터 자체에 영화 제목이나 배우, 영화 제작사 등 각종 정보가 들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영화 출처라고 볼만한다. 하지만, 그래도 출처를 명시하는 것이 좋다.
간혹 영화 포스터는 저작권이 있으므로 저작권자의 사용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잘못된 글들이 있다. 그 영화 포스터를 다른 영화 포스터에 사용할 때에는 저작권 위반이 생길 수 있으므로 명시적인 허락이 필요하다. 그러나 블로그에 영화를 소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결론 : 영화 소개하는 글을 쓰기 위해 영화 포스터를 게시하는 것은 저직권법 위반이 아니다.
출처: https://www.copycat.or.kr/45 [한국저작권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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