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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대장은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내역을 기록하는 것으로 가족수당,

임금 산정, 임금액 등을 기재한 서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0조 및 동법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자는 임금대장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임금 지급 시 마다

임금대장에 기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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