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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부가세 신고기간이 돌아왔습니다.

21년 1기의 확정 신고기간은 21년7월1일에서 7월26일까지입니다.

납부기간 또한 7월26일까지입니다. 

부가세의 경우 대부분 현금으로 납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국세나 지방세 등도 카드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는 국세청의 세금 신용카드 납부 안내 페이지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65&cntntsId=7742 

 

국세청

글자크기 가 가 가 가 대상세목 납부 가능한 신용카드 (총 13개) 비씨, 신한, 삼성, 현대, 롯데, 국민(KB), 씨티, 전북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수협은행, 하나카드, 농협(NH) 납부방식 국세청 홈택

www.nts.go.kr

 

단 카드로 납부하실 경우 신용카드의 경우는 0.8% , 체크카드의 경우는 0.5%의 수수료가 더 나갑니다.

체크카드로 할 경우 수수료는 수수료대로 나가고 통장에서 바로 출금되므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납부수수료는 0.8%가 더해지나 납부할 세금이 많고 현금이 부족해 금융권의 고이율의 대출을 쓰셔야

되는경우는 카드회사 자체에서 무이자 이벤트를 진행하므로 현금으로 납부하는것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카드사는 6개월 무이자가 지원되므로 연4%이상의 금리로 대출을 받아 쓰신다면 카드 무이자 할부가

조금이라도 이자를 줄일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래는 '카드로택스' 홈페이지입니다. '지로' 사이트와 같은 사이트입니다.

https://www.cardrotax.kr/index.giro

부가가치세 신고를 다 마치고, 카드로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신후 국세 메뉴를 클릭하시고 조회납부를 클릭하시면 아래 사진과 같이 주민등록번호나 전자납부 번호로 조회하실수 있습니다.

 

조회를 누르시면 아래 사진과 같이 납부할 내역이 나오며 상세보기를 클릭하시면 납부하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상세보기를 클릭하시면 아래사진과 같이 납부고지서가 나옵니다.

여기서 신용카드를 선택하신후 카드 정보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하시면됩니다.

카드 납부의 경우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로만 납부가능합니다.

카드 무이자 혜택은 카드 선택화면에서 '카드사별 무이자 할부'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저의 경우는 신한카드로 납부할 예정이며 신한카드의 무이자 할부는 2개월~6개월까지라고 나옵니다.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고 납부를 클릭하시면 아래 사진과 같이 정상적으로 납부확인증이 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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