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벌써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돌아왔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보통 1년에 2번을 신고합니다.

1월~6월까지의 매출을 7월에 신고하고

7월~12월까지의 매출을 다음해 1월에 신고합니다.

2020년의 경우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영세 사업자들을 위해 

부가가치세 신고시 일정금액을 감면해줬습니다. 

덕분에 부가가치세를 절약할 수 있어서 좋았는데

이번에 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려고 보니 아래 사진과 같이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세액' 란을

보니 메뉴는 있는데 '작성하기'란이 비활성으로 되어있네요.

제가 뭘 잘못작성했나 다시 한번 확인해보았으나 틀린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글링을 통해 검색을 해보니 아래 링크와 같이 2020년에만 한시적으로 운영했으며 올해는 더 이상 감면을 

해주지 않네요.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7&cntntsId=7698 

 

국세청

글자크기 가 가 가 가 ※ 홈택스 전자신고를 이용한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참고자료실*에 게시된 ‘소규모 개인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제도’ 소책자를 활용해 주세요 * 국세청 누리

www.nts.go.kr

재난지원금을 퍼준탓에 국고가 부족해 지원을 해주지 않는걸로 생각됩니다.

코로나 재유행으로 갈수록 영세 자영업자는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에 좀 안타깝습니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