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는 누구든지 비상업적인 용도를 위해 인용, 복제할 수 있습니다. 출처(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저작권위원회)를 반드시 밝혀 주시기 바라며 개작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Q.(손해배상) 회사 누리집(홈페이지)을 만들면서 다른 누리집(홈페이지)의 지구 그림을 가져다가 썼다. 지구 그림의 저작권자가 업계의 관행이라며 정상 사용료의 10배를 손해배상액으로 요구하였다. 이 주장은 정당한가?
A.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 침해자는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데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은 저작권 침해로 발생한 실제 손해를 배상해야 하지만 실제 손해를 입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므로 우리 저작권법은 다음과 같은 특칙을 두고 있다. 즉, 저작권 침해자가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을 저작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한편 침해자의 이익조차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저작권자가 저작권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권리자는 실손해액 산정이 어렵고 입증을 위한 증거 등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 등록된 저작물에 한하여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법정손해배상액은 저작물당 1천만 원 이하, 영리목적으로 고의인 침해의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손해배상액 청구가 가능하다.
Q.(저작권 침해 책임)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 형사적으로는 어떠한 처벌을 받는가?
A.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권 권리를 복제·공연·방송·전시·전송·배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고소권자(저작권자 등)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저작권이 침해됨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형사고소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30조).
Q.(처벌성-친고죄) 저작권을 침해하면 곧바로 처벌받는가?
A.그렇지 않다. 저작권 침해는 친고죄로 되어 있어 저작권자가 고소를 하여야 기소를 할 수 있고 처벌이 가능하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때에는 저작권자의 고소가 필요 없는 경우가 있다.
이 자료는 누구든지 비상업적인 용도를 위해 인용, 복제할 수 있습니다. 출처(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저작권위원회)를 반드시 밝혀 주시기 바라며 개작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Q.(공연행위) 음악을 대중 앞에서 연주하고 그 음을 확성기를 통하여 들려주는 경우에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이 필요한가?
A.음악을 대중 앞에서 연주하고 그 음을 확성기를 통하여 들려주는 것은 저작권법상 “공연”행위에 해당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에 의해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그 행위가 가능하다.
Q.(편집저작물 작성) 방송에서 특정주제에 관해 방영된 내용 또는 책이나 정기간행물에서 특정주제에 대해 기술된 것을 한데 모아서 이용하고자 한다. 해당 자료의 출처를 명시하여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가?
A.저작권법은 여러 저작물을 예시하고 있는데, 그 중 시·소설·논문·강연·연술·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을 저작물로 예시하고 있다. 시·소설·논문 등 문서로 표현된 것뿐만 아니라 강연·연술·각본 등 구술로 표현된 것도 모두 어문저작물로 보호된다. 방송에서 방영된 내용 및 책이나 정기간행물의 특정주제에 관해 기술된 것도 어문저작물이다. 이러한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의 이용허락이 필요하다. 또한, 출처를 표시하더라도 이용허락을 얻어야 한다.
Q.(전송권) 전송권은 어떤 권리인가?
A.전송권이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이나 음반을 제공하거나 송신하는 것에 대해 저작권법이 인정하고 있는 재산적인 권리를 말한다.
저작권법은 전송을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웹사이트는 인터넷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열어놓은 공간이고 이러한 공간에 콘텐츠(음악 등)를 올리는 행위가 대표적으로 전송권이 적용되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Q.(저작물의 업로드)저작물 등을 다른 웹사이트,카페,미니홈피,블로그 등에 올리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행위인가?
A.웹사이트, 카페, 미니홈피, 블로그 등에 타인의 저작물을 올리기 위해서는 타이핑이나 스캔 등을 통해 해당 저작물의 복제가 전제되어야 한다. 사적이용을 목적으로 이러한 복제를 하는 것은 면책되지만, 상기와 같은 경우는 사적이용 목적의 복제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불법이다. 또한 웹사이트, 누리집(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올리는 것은 전송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권리자의 허락 없이 콘텐츠(음악)를 올리는 것은 전송권 침해가 된다.
또한 자신이 구입한 음악 CD를 권리자의 허락 없이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여 카페 등에 올리는 것도 해당 권리자의 복제권 및 전송권 침해가 된다. 단지, 음악 CD를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는 것, 이를 자신의 PC에 저장하는 것, MP3 플레이어에 담는 것 모두 자유로이 허용된다.
회원들만 듣기 위한 것이라도 회원 가입이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있는 경우, 또는 회원가입이 폐쇄적이더라도 가입 회원의 수가 다수인 경우에는 음악 파일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Q.(음악·가사)노래가사를 웹사이트(예를 들어 가수 팬클럽 웹사이트)에 올리는 것도 불법인가?
A.노래가사는 작사자가 따로 있는 것이고, 그의 허락 없이는 복제나 전송을 할 수 없다. 가수 팬클럽 웹사이트에 노래가사를 올렸다면 가수의 허락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저작자(작곡가, 작사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가수는 자신의 노래가 이용되는 경우에 한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가수가 인정한 팬클럽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것(노래가사)을 이용할 수는 없다.
Q.(P2P-개인) 소장하고 있는 영화 DVD를 이용해 Divx 파일을 만들고, 이를 P2P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사람의 영화 파일과 공유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저작권 침해행위라며 해당 영화의 제작사들로부터 형사 고소를 하겠다는 경고를 받았다. 서로가 가진 DVD를 돌려보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저작권 침해인가?
A.P2P 이용자는 P2P 방식으로 복제와 전송을 상호 간에 하고 있는 바, 먼저 업로드하는 이용자는 복제와 전송을, 내려받기하는 이용자는 복제를 하고 있으므로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P2P 공유 방식의 이용행위는 복제권 및 전송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저작권법은 이른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대해서는 면책을 해주고 있다. 사적 목적 복제의 전형적인 예로는 정품을 MP3 파일, Divx 파일로 변환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면책을 위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1) 공표된 저작물을, 2) 비영리 목적으로, 3) 개인이나 가정 또는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여야 한다.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는 ‘복제’에 대해서만 면책을 허용할 뿐 전송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적 목적 전송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파일을 P2P 방식으로 업로드 하는 행위는 정당한 근거를 가질 수 없다. 서로가 가진 DVD를 파일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정품을 돌려보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다.
Q.(링크)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사진이나 이미지들에 링크를 걸어 누리집(홈페이지)에 이용하려고 한다. 이렇게 링크를 건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가 되는가?
A.링크는 통상 링크를 거는 방법에 따라 단순 링크(simple link), 직접 링크(deep link), 프레이밍 링크(framing link),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로 나누어진다.
웹사이트의 이름과 URL만 게시하는 방식의 단순 링크와 페이지의 메인 페이지로 이동하지 않고 저작물의 이름과 간략한 정보만을 제시하고 그 저작물이 존재하는 세부적인 페이지에 바로 연결시키는 직접 링크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 할 수 있다.
프레이밍 링크는 링크를 건 자료가 자신이 홈페지속에 곧바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며 임베디드 링크는 누리집(홈페이지)을 열거나 링크를 클릭하면 자신의 누리집(홈페이지)에 해당 링크음악이 자동으로 흘러나오는 경우 등을 말한다. 링크된 자료가 링크를 건 웹사이트의 자료인 것처럼 보이는 프레이밍 링크나 링크가 자동으로 실행되는 임베디드 링크의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된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에 프레이밍 링크나 임베디드 링크를 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책임 또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질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Q.(배경음악의 링크) 배경음악을 제공하는 웹사이트에 사용료를 주고 링크한 경우에도 전송권을 침해 하는 것인가?
A.특정 웹사이트가 자신의 이용자(블로거)들에게 배경음악을 서비스하도록 허용하는 계약을 저작권자와 체결했다면, 개별 이용자는 그 웹사이트에 사용료를 주고 자신의 블로그에서 배경음악을 사용한 경우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웹사이트가 정당한 허용허락을 얻지 않은 경우에는 그 웹사이트와 거래하여 그 음악을 이용한 이용자도 역시 저작권 침해자가 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이용자는 그 웹사이트에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다.
Q.(게시판 운영자의 책임) 웹사이트 메뉴의 하나로 공개자료실을 운영하고 있다. 어떤 방문자가 다른 사진작가의 사진 파일을 올렸다. 해당 사진작가가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이 사진작가의 주장은 정당한가?
A.저작권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자로부터의 통지를 받고 즉시 해당 저작물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킨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인 웹사이트 운영자가 다른 사람의 사진인 것을 모른 경우에는 해당 사진작가의 연락을 받고 즉시 사진 파일을 삭제한 때에는 저작권 침해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
Q.(계정정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OSP 서비스의 개인 계정을 6개월간 정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하던데, 계정정지 명령을 받게 되면 이메일도 사용을 못하는가?
A.개인 계정 정지 명령은 불법복제물을 반복적으로 복제·전송하여 이미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자가 또 다시 불법복제물을 복제·전송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복제·전송자의 계정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계정 정지 명령을 내리기 위한 심의시 해당 복제·전송자의 상습성, 복제·전송한 량, 게시한 불법복제물등의 종류 및 시장대체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저작권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정지 기간 역시 정지명령의 횟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연장하여 최장 6개월까지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반복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 특정 OSP 서비스의 개인 계정만을 최장 6개월까지 정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계정 정지” 명령을 받게 되는 자의 이메일 계정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이메일은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메일을 제외한 해당 사이트 내의 모든 로그인 기반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되어 예를 들어, 글쓰기·스케줄 관리·카페 가입 등 로그인이 전제되는 모든 서비스의 이용에 제한을 받게 된다.
Q.(보호기간) 클래식음악을 웹사이트에 배경음악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가 되는가?
A.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보호되며, 2013년 7월 1일 시행 이전에 보호 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의 보호 기간은 저작자 사후 50년간 존속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1962년 이전에 저작자가 사망한 저작물의 저작권은 소멸하였다고 보면 된다. 모차르트와 같은 클래식 음악의 작곡자 대부분은 1962년 이전에 사망하였기 때문에 클래식 음악의 저작권은 소멸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클래식 음악을 연주한 실연자와 연주한 음을 고정한 음반제작자에게는 저작권과는 별도로 저작인접권이 부여된다. 그러므로, 클래식 음악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연주자와 음반제작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다만, 클래식 음악을 직접 연주하여 녹음한 경우에는 물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Q.(적법한 이용허락) 음악 파일을 적법하게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A.음악 파일을 적법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번거롭지만 음악 저작자,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다만, 해당 권리자들이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권리를 신탁한 경우에는 해당 신탁관리단체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현재 음악 저작권은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02-2660-0400), 실연자의 권리는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02-745-8286), 음반제작자의 권리는 (사)한국음원제작자협회(02-3270-5900)가 신탁관리하고 있다.
또한 저작권자나 신탁관리단체로부터 적법하게 이용허락을 받고 음악파일을 서비스하는 웹사이트들도 많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이트를 통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이용하면 된다.
이 자료는 누구든지 비상업적인 용도를 위해 인용, 복제할 수 있습니다. 출처(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저작권위원회)를 반드시 밝혀 주시기 바라며 개작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Q.(음악·음반) ○○가요제 수상곡을 모아 MP3 파일로 저장하여 인터넷과 모바일로 서비스하려고 한다.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나?
A.음악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자(작곡자, 작사자, 편곡자), 실연자(가수, 연주자, 코러스 등), 음반제작자(음반에 맨 처음 소리를 고정한 자) 등 3부류의 권리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한다.
가요제 참가 곡들은 아마추어 창작곡으로서 대개의 경우 작사·작곡·연주·가창 등을 참가자들이 직접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이들의 허락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요제를 주최하는 방송사 등에서 가요제 참가 공모 시에 권리 귀속 또는 행사에 대한 일정한 내용을 수상 조건으로 하였는지 여부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수상곡의 2차 이용(LP를 CD로 변환하여 발매한다든가, 광고나 영화에 삽입한다든가, 온라인 매체에서 이용할 수 있다든가 등)에 대한 권리를 누가 가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음반기획사가 이들 수상곡으로 음반을 기획하여 새롭게 가수나 연주자를 섭외하여 음반을 제작한 경우에는 음반기획사와 그에 관여한 실연자도 저작인접권자로서 일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따라서 이러한 음반을 이용해 MP3 파일을 제작하고자 한다면 이들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도 같은 가사와 악곡을 이용하는 것이므로 작사자와 작곡가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Q.(음악·악보) 음악을 좋아하는 아마추어 연주자를 위해 연주자용 악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려고 한다.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나? 또, 가사를 포함하는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 차이가 있는가?
A.악보는 음악의 악곡을 표현하는 하나의 형식으로서 이를 사용하려면 작곡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또한, 연주용 악보라고 하더라도 가사를 같이 쓰는 경우에는 작사자의 허락도 받아야 한다.
한편, 연주용 악보는 곡의 해석과 악기의 구성에 따라 다양하게 편곡될 수 있다. 이러한 ‘편곡’이 창작적 노력의 결과로 작성되었다면, 저작권법상 “2차적저작물”로서 보호될 수 있기 때문에 타인에 의해 편곡된 연주용 악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편곡자의 허락도 필요하다.
작사자·작곡자·편곡자의 권리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거의 대부분 신탁받아 관리하고 있으므로, 동 협회에 신탁관리 여부를 확인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협회에 신탁하지 않은 저작물이 존재한다면 개별적으로 허락을 받을 수밖에 없다.
Q.(음악·연주) 좋아하는 음악들을 묶어 내 자신이 연주곡을 만들어 누리집(홈페이지)에 올리려고 한다.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A.기존 창작된 음악을 새롭게 연주하거나 노래로 만들고자 한다면 창작물을 만든 작사자, 작곡자 및 편곡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다른 권리자(가수나 연주자, 음반제작자)는 해당 음악 연주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그들의 허락은 필요하지 않다.
한편, 자신이 연주한 음악을 음반(음을 고정한 녹음물)으로 제작한 경우에는 자신이 해당 음악의 연주자로서 그리고 음반제작자로서 법에서 정한 권리(저작인접권)를 부여받는다. 이러한 음반을 다른 사람이 복제·배포하거나 전송할 때에는 자신이 권리자로서 이용허락을 해줄 수도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대부분 해당 권리자들이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권리를 신탁한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신탁관리단체의 허락을 얻으면 된다. 현재 음악 저작권은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02-2660-0400), 실연자의 권리는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02-745-8286), 음반제작자의 권리는 (사)한국음원제작자협회(02-3270-5900)가 신탁관리하고 있다.
Q.(영상물) ‘옛 것이 좋은 것이여’라는 사이트를 개설하여 오래된 명작 영화를 인터넷으로 제공하려고 한다.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나?
A.현행 저작권법상 영상저작물은 원칙적으로 공표한 때로부터 70년간 존속하고, 창작한 때로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않은 경우에는 창작한 때로부터 70년이 지난 때에 보호 기간이 만료한다. 다만, 2013년 7월 1일 시행일 이전에 구저작권법에 따라 보호기간 50년이 경과된 영상저작물은 그대로 보호 기간이 만료된다.
주의할 점은 소설 등을 원작으로 하여 만든 영화를 이용할 때에는 특약의 여부에 따라 소설 등의 원저작자와 영화제작자 모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보호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영화라고 하더라도 해당 영화사가 해산되어 영화에 대한 저작재산권이 소멸하는 경우도 있다. 법인이나 단체는 정관 등에 대개 해산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해 아무런 규정이 없거나 처분되지 아니한 잔여재산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국가에 귀속되고 따라서 저작재산권은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