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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규모가 커지면 법인인감을 여러 곳에서 동시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법인인감을

대신하여 인감을 편의상 복수로 만들어 사용합니다.

이처럼 법인기업에서 등록된 법인인감 대신 사용하는 인감을 사용인감이라 합니다.

법인기업에는 등기소에 등록된 법인대표 인감이 있는데 회사가 거래에 있어서 대표자가

일일이 일을 수행할 수는 없으므로 그 일을 직원(대리인)이 대신 진행하게 되는데 그 대리인이

대표자 인감을 대신해서 사용하는 인감을 사용인감계라 합니다.

사용인감계 엑셀.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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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감계 워드.doc
0.02MB

 

 

사용인감계 한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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