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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검색한 사진을 내 블로그에 올려도 될까?

지금까지의 저작권 침해 판례를 보면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는 사진만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된다고한다.

제품사진과 같은 것은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다.

단,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을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촬영자가 사전에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한 CCO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CCO 이미지 공유 사이트로는 픽사베이가 있다

https://pixabay.com/

 

픽사베이에는 230만장의 이미지가 등록되어 있으며, 저작권자가 자유롭게 이용을 허락한 것이므로 출처없이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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