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동차 운전면허는 종류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범위가 다릅니다.

그중 1종 보통 운전면허는 승용자동차뿐만 아니라 일정 범위의 승합자동차와 화물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은 면허입니다.

특히 운전 업무나 화물 운송, 승합차 운전 등을 생각하고 있다면 1종 보통 면허로 어떤 차량까지

운전할 수 있는지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1종 보통으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① 승용자동차

일반적인 승용자동차는 1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차, 소형차, 준중형차, 중형차, 대형 승용차, SUV, 세단 등 대부분의 일반 승용차가 해당됩니다.

즉, 우리가 일상적으로 운전하는 대부분의 승용차는 1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②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1종 보통 면허는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도 운전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부 승합차와 15인승 이하의 차량이 해당됩니다.

다만 차량의 실제 승차정원과 자동차등록증상의 차량 종류 등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③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1종 보통 면허로는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소형·중형 화물차나 1톤 트럭 등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화물차를 운전할 때는 차량의 크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등록증에 표시된 적재중량을 확인해야 합니다.

④ 건설기계 중 일부 차량

1종 보통 면허는 일정 범위의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해당하는 건설기계도 운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건설기계를 1종 보통 면허만으로 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덤프트럭 등 자동차로 분류되는 차량과 별도의 건설기계 조종사면허가 필요한 장비는 구분해야 합니다.

⑤ 3톤 미만의 지게차

1종 보통 면허가 있다고 해서 모든 지게차를 자유롭게 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에서 운전하는 3톤 미만 지게차 등은 관련 법령과 차량 종류에 따라 별도의 자격이나 요건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운전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1종 보통으로 운전할 수 없는 대표적인 차량

1종 보통 면허라고 해서 모든 대형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차량은 별도의 면허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대형 승합자동차
  • 대형 화물자동차
  • 승차정원 16명 이상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12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 대형 특수자동차
  • 일부 건설기계

예를 들어 대형 버스나 대형 트럭을 직업적으로 운전하려면 일반적으로 1종 대형면허가 필요합니다.


1종 보통과 2종 보통의 주요 차이

1종 보통과 2종 보통의 가장 큰 차이는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범위입니다.

구분 1종 보통 2종 보통
승용자동차 가능 가능
승합자동차 15인 이하 10인 이하
화물자동차 적재중량 12톤 미만 적재중량 4톤 이하
대형버스 불가 불가
대형화물차 불가 불가

 

따라서 승용차뿐 아니라 1톤 트럭이나 일정 규모의 승합차까지 운전할 계획이라면 1종 보통 면허가 활용도가 높은 편입니다.

운전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

차량을 운전할 때는 단순히 차량의 외형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특히 화물차는 적재중량, 승합차는 ​승차정원, 특수차량은 ​차량의 종류와 면허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같은 차종이라도 구조 변경이나 차량 등록 형태에 따라 필요한 면허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동차등록증에 표시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마무리

1종 보통 면허는 일반 승용차뿐만 아니라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와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있어 활용 범위가 넓습니다.

하지만 대형버스나 대형화물차 등은 1종 보통만으로 운전할 수 없으며 별도의 면허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차량을 구입하거나 운전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는 차량의 승차정원·적재중량·차량 종류를

자동차등록증에서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