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운전면허는 종류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범위가 다릅니다.
그중 1종 보통 운전면허는 승용자동차뿐만 아니라 일정 범위의 승합자동차와 화물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은 면허입니다.
특히 운전 업무나 화물 운송, 승합차 운전 등을 생각하고 있다면 1종 보통 면허로 어떤 차량까지
운전할 수 있는지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1종 보통으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① 승용자동차
일반적인 승용자동차는 1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차, 소형차, 준중형차, 중형차, 대형 승용차, SUV, 세단 등 대부분의 일반 승용차가 해당됩니다.
즉, 우리가 일상적으로 운전하는 대부분의 승용차는 1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②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1종 보통 면허는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도 운전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부 승합차와 15인승 이하의 차량이 해당됩니다.
다만 차량의 실제 승차정원과 자동차등록증상의 차량 종류 등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③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1종 보통 면허로는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소형·중형 화물차나 1톤 트럭 등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화물차를 운전할 때는 차량의 크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등록증에 표시된 적재중량을 확인해야 합니다.
④ 건설기계 중 일부 차량
1종 보통 면허는 일정 범위의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해당하는 건설기계도 운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건설기계를 1종 보통 면허만으로 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덤프트럭 등 자동차로 분류되는 차량과 별도의 건설기계 조종사면허가 필요한 장비는 구분해야 합니다.
⑤ 3톤 미만의 지게차
1종 보통 면허가 있다고 해서 모든 지게차를 자유롭게 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에서 운전하는 3톤 미만 지게차 등은 관련 법령과 차량 종류에 따라 별도의 자격이나 요건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운전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1종 보통으로 운전할 수 없는 대표적인 차량
1종 보통 면허라고 해서 모든 대형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차량은 별도의 면허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대형 승합자동차
- 대형 화물자동차
- 승차정원 16명 이상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12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 대형 특수자동차
- 일부 건설기계
예를 들어 대형 버스나 대형 트럭을 직업적으로 운전하려면 일반적으로 1종 대형면허가 필요합니다.
1종 보통과 2종 보통의 주요 차이
1종 보통과 2종 보통의 가장 큰 차이는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범위입니다.
| 구분 | 1종 보통 | 2종 보통 |
| 승용자동차 | 가능 | 가능 |
| 승합자동차 | 15인 이하 | 10인 이하 |
| 화물자동차 | 적재중량 12톤 미만 | 적재중량 4톤 이하 |
| 대형버스 | 불가 | 불가 |
| 대형화물차 | 불가 | 불가 |
따라서 승용차뿐 아니라 1톤 트럭이나 일정 규모의 승합차까지 운전할 계획이라면 1종 보통 면허가 활용도가 높은 편입니다.
운전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
차량을 운전할 때는 단순히 차량의 외형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특히 화물차는 적재중량, 승합차는 승차정원, 특수차량은 차량의 종류와 면허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같은 차종이라도 구조 변경이나 차량 등록 형태에 따라 필요한 면허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동차등록증에 표시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마무리
1종 보통 면허는 일반 승용차뿐만 아니라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와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있어 활용 범위가 넓습니다.
하지만 대형버스나 대형화물차 등은 1종 보통만으로 운전할 수 없으며 별도의 면허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차량을 구입하거나 운전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는 차량의 승차정원·적재중량·차량 종류를
자동차등록증에서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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