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기업(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라 명칭)의 지시와
관리에 따라 정해진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직장으로 부터 급여를
지급받기로 계약을 말합니다.
근로관계의 성립은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에 의하여 행해집니다.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체결하지 않았거나 이를 근로자에게 주지 않았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국가가 정한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정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의 경우,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가 알아야할 사항인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 등을 명시해야하며 명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운영될 경우,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요령
근로관계 문서를 작성함에는 상호 신뢰의 바탕 위에 거짓 없이 사실 그대로를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즉, 근로자는 자기의 학력과 경력 등에 관한 사항을, 사용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과 근로자의 복리에 관한 사항 등 제반 사항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근로자나 사용자가 이에 관한 사항 등을 거짓 등으로 작성한 경우 이는 상호 신뢰관계는
물론 법률적 문제로 번질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1) 근로조건의 기재
근로 조건이란 근로시간, 휴일, 휴가, 복리후생시설, 재해보상, 안전보건 등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모든 조건을 기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그 최저 기준을 정하고 그 이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2) 임금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3) 연봉액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총 계약 연봉금액 : 30,000,000원
기본급(연간) : 20,000,000원
상여금(연간) : 10,000,000원
4) 지급일
고용주는 총 계약연봉 금액을 12등분하여 매월 취업규칙상
정하여진 날에 지급해야 합니다.
연봉제는 임금결정기간을 1년으로 정하는 것 일뿐, 그 도입과 운용에
있어서 현행 근로기준법을 위반해서는 유효하게 성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금의 지급방법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에 규정하고 있는
임금지급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표준근로계약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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